역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중 생존해 있는 이들은 모두 4명, 그들 가운데 단 한명만 이번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모두 4월 15일 총선 투표를 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투표를 하지못한 전 대통령이 있는데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지난 14일 끊임없는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는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했다.
이를 이어 몸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노태우씨와 재판과 징역으로 인해 외출이 금지된 이명박씨도 거소투표를 택해 투표를 했다.
신체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섬에 거주하는 이들은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씨와 이명박씨는 거소투표를 시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여러가지 죄를 지은 전 대통령들도 투표를 했는데 도대체 왜 교도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소투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녀가 투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련 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새누리당 공천 과정 불법 개입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투표권이 박탈당하여 투표하지 못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현역 대통령으로서 사전투표로 그의 선서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