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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 얼굴 공개 안됐던 이유(+공개된 조두순 얼굴 사진)


연합뉴스

 

8살이었던 나영이(가명)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가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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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학교에 가고 있던 나영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성폭행했다.

 

이로 인하여 나영이는 항문과 생식기, 대장에 80% 이상을 손실하는 장애를 입게 되었다. 8살 밖에 되지 않았던 나영이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 소식에 전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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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고 결국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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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간은 흐르고, 10개월도 남지 않은 2020년 12월이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자유의 몸’이 된다.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5장 29조에 의하여 조두순의 얼굴과 실명, 거주지와 나이 등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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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55조에 의하면 언론에 의하면 성폭행범의 신상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개인의 확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명시되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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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범죄자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 돼도특별히 그를 지켜볼 수 있는 규제 방안은 없다. 미국은 성범죄자의 거주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한국은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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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가 다시 나영이의 동네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영화 ‘소원’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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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명백하게 아주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자이고 한 아이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공개되기 전인 2018년 전 까지 조두순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당시 각종 SNS와 커뮤니티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조두순의 사진은 모두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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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극악무도한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던 것일까?

 

영화 ‘소원’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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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조두순이 범행을 저질렀던 2008년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조항은 2010년 4월에 신설됐다. 때문에 국민들은 아직까지 조두순의 얼굴도 모른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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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12월에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은 2019년 24일 MBC TV  ‘실화탐사대’에서 처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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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