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충격을 안긴 ‘박사방’의 조주빈(25)의 핵심 범죄 조직 멤버인 ‘부따’ 강모씨(19)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여부를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을 밝혔다.
강씨는 2001년생인 19살로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경찰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강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 중 일부는 아직 10대인 강씨의 신상 공개에 조심스럽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범죄 전문가들은 강씨가 10대이므로 신중해야한다는 의견과 이와 반대로 한국은 성폭력 관련 형량이 낮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먼저 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젊은이라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낙인이 엄청나게 크고 70년 이상을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공개기준의 득실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10대 성범죄 신상공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기에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측도 있다.
배상훈 전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실제로 기껏해야 징역 5년 정도 될 수 있어서 그것으로 범죄성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신상공개로 간접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상공개제도는 미국과 유럽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제도”, “위험성을 알려서 2차 피해나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동물 상습 학대범까지 신상을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또 다른 10대 피의자 ‘태평양’ 이모군(16)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24)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럴 경우 박사방 일당의 형량 또한 조직죄를 적용받지 않아 기존 성폭력범들처럼 낮을 가능성이 크다.
10대 강씨는 조씨의 오른팔로 불리며 조주빈의 행동책이자 돈 세탁책이다.
강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얻은 수익을 암호화폐로 환전한 돈을 세탁하고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