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시행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은 ‘출타 제한’으로 무려 50일째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군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31일 오후 9시 55분께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자운대 소속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중령을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3군 통합 군사 교육·훈련 시설인 자운대 소속 A 중령은 체포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A 중령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국방부 복무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군 간부는 일과 후 가급적 숙소에 대기해야 하고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