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선을 넘고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강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 많은 논란을 몰고있다.
지난 29일 대전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B)이 10대 무면허 운전자(A)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사고를 내자 그자리를 달아난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도중 교통사고로 대학생(B)을 숨지게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서울에 주차되어 있던 렌트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으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그러다 경찰차를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다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도중 사망했다.
10대 무면허 운전자 A군을 포함해 총 8명이였다. 6명은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2명은 도주했다가 서울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속하기 때문에 한해동안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등의 처벌을 내릴수 있다고 밝혔다. 직접 운전을 한 A군은 입소했고 나머지 7명은 귀가 조치 되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어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