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를 낸 후 차량에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를 두고 사라졌던 30대가 하루 만에 자수했다.
지난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A(30) 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리고 조수석에 있던 B(30)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후 불이 난 차량 조수석에 있던 B씨를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불이 커지자 A 씨는 구호를 포기하고 종적을 감췄다가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후 주소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유족 및 주변인 조사 끝에 B씨 소유의 차량 운전자가 B씨의 십년지기이자 같은 회사 직장동료·룸메이트인 A씨인 점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자신이 사고 차량에 두고 나온 B씨가 불에 타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죄책감을 느껴 하루 만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사 A씨는 “둘이서 술을 2병 시켜 나는 3잔을 마셨다”며 “B 씨를 차에 태우고 평택 지역의 다른 술집으로 가던 중 핸들이 꺾여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고 후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서 현장을 벗어났다”며 “언론 보도로 친구가 숨진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