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부문에서 금메달로 우리에게 짜릿함을 선사했던 임효준 선수(34)가 훈련 도중 일어난 사건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효준 선수는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을 받던 중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 훈련 중이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벗겨 신체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로 성추행 재판을 받는다.
이에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인은 ” 장난으로 피해자를 암벽기구에서 떨어뜨린다는 게 예기치 못하게 바지가 벗겨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첫 공판에서 밝혔다.
이어 임효준 선수는 ” 피해자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 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여서 장난을 쳤다. 그렇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한다.”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측 의견을 달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 의도와 달리 바지가 내려갔을 때 곧바로 올려주거나 사과해야 하는데 , 멀리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다.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쳤더라도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가 내려가 주요부위가 보이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봐야한다.” 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법원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그의 행위에 성희롱으로 판단해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와 징역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