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 조 모씨가 이번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씨가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 손님을 연결해주는 ‘성형브로커’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버닝썬 직원 조 씨는 성형외과를 알선하는 W 에이전시 대표로 활동하며 SNS에 자신의 에이전시를 홍보하고, 에이전시 직원을 모집했다.
연합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그는 SNS에 “성형처럼 쉬운 영업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는 클럽 MD들과 함께 클럽 고객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알선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연합뉴스 취재진이 버닝썬 MD A에게 전화로 성형 상담을 문의하자 그는 “지금은 잠시 (영업을) 쉬고 있다”며 B씨를 소개했다.
A씨 대신 소개한 브로커 B씨는 할인, 서비스 혜택 등을 내세우며 병원을 알선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성형 브로커들은 병원으로부터 환자 소개 명목으로 알선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또한 심지어 수술비가 부족한 이들에게 ‘성형 대출’을 알선한 뒤 이자를 챙기는 브로커들도 있다.
한편 조 씨는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유명 클럽에서 파티와 공연을 연출하는 P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 모씨에게 코카인, 피로폰 등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
따라서 경찰은 조 씨가 다른 클럽에서도 마약 유통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