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술집 주인이 한 달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술집마다 미성년자 퇴치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일어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많기에 재조명됐다.
신분증 감별기는 가격이 비싸기에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고 있지만 육안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아서 제각기 노하우로 감별한다.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술집은 지난해 1월25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업주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신청을 냈으나 황당하게도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현수막에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거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몇 번 보여줬다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 술이 맛있었느냐”고 썼다.
또 “자신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주방이모, 직원들 모두 피해자다. 이 같은 행태를 이 집에서 끝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성년자를 대상을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각 편의점과 술집 등에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80~100만원 상당의 신분증 감별기를 구매해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꽤 높은 가격에 모든 곳에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업주들 사이에서는 위조 신분증 등을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카카오톡방까지 존재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