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버스, 택시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법제처는 추가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운법)’에 관한 법령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야기했으며, 자동차 대여 사업 적용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를 확대하는 내용과 운송사업자 수소전기차 충전 보조금 관련 내용 등이 새로 포함됐다.
특히 이 중 큰 화제가 된 내용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나 버스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는 건 살인 행위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강화된 것도 너무 적다..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 아닌가 더 강화해라!”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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