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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9월부터 버스와 택시 안에서 술 마시고 난동 부리면 최대로 받게 될 형량


다음달부터 버스, 택시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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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추가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운법)’에 관한 법령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야기했으며, 자동차 대여 사업 적용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를 확대하는 내용과 운송사업자 수소전기차 충전 보조금 관련 내용 등이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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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중 큰 화제가 된 내용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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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후 이러한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나 버스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는 건 살인 행위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강화된 것도 너무 적다..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 아닌가 더 강화해라!”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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