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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안남아”… 동급생 흉기로 ‘살해’한 ‘초등생’ 소년원 처분


법원이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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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초등학생 A양에 대해 10호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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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까지의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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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이 받은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최장 2년)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지만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

 

법원은 A양이 살인을 저지르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소년원 보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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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1세인 A 양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40분께 구리시 내 조부모의 아파트단지로 친구 B 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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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은 아파트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경비원과 이웃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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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직후 조부모 집에 있던 A 양을 검거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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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긴급체포 된 후 자백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기에 부모 입회하에 귀가 조치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양은 자신의 가족사를 B 양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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