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로 취업했다가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 60여곳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김성주)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박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 등을 이용해 취업하고 단기간 근무한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업체 61곳으로부터 1억 2228만 4372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가짜 이력서를 통해 업체들을 속여 근로계약을 맺은 뒤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한 업체에서 두 달 넘게 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씨는 2016년 8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원까지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박씨의 혐의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용한 취업 빙자 사기 사범을 구속기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