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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우리 사회에 동의할 가정 많을 것으로 추측’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측이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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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씨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나자 친오빠와 친모 사이에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겪으며 구씨의 오빠 측이 상속법 개정을 위해 법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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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며 ‘구하라법’에 대해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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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오빠의 법률대리인 측은 18일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며 입법청원을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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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의 가정사를 보면 어린시절 친모는 가출해 구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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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SBS ‘본격연예 한밤’

구씨 측은 상속분 산정의 기여분제도 역시 기여의 개념을  ‘특별한 기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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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구씨의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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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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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씨의 친모는 과거 가정을 버린 후로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구하라 씨의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구씨의 오빠 측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