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회영상이슈커뮤니티핫이슈

“형평성 고려하지 않았다”…’민식이법’ 지적한 한문철 변호사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11일 개정 요구가 나오며 논란에 휩싸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ADVERTISEMENT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 변호사는 “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 특가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며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그러나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이하 유튜브 ‘한문철 TV’

ADVERTISEMENT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윤창호법’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라 해서 무조건 3년 이상의 형이라는 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이어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그는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 과실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가중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