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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앱’ 통해 부른 도우미…알고보니 ‘전자발찌’ 찬 성폭행범


심부름 앱을 통해 부른 도우미가 여성 고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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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자발찌 착용 성폭햄범을 집으로 보내는 서비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1년 전 무거운 가구를 옮길 수 없어 서비스를 의뢰했다. 서비스 앱을 검색하다 한 심부름 업체의 ‘안전하다’는 슬로건을 믿고 도우미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이하 PIXABAY

이어 그는 “그런데 도우미는 전자발찌를 찬 성폭행범이었다. 성폭행으로 15년이나 복역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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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집으로 들어간 심부름꾼은 제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다.

그는 “계속 반항하면 아들 얼굴을 칼로 긋겠다”, “네 번호, 집 주소, 애 얼굴도 안다”고 하며 제보자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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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집안에는 어린 아들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범죄는 피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도 이런 저에 힘들어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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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업체에 “어떻게 검증도 하지 않고 범죄자를 집에 보내는 서비스를 하느냐”라며 분노했지만, 업체에게는 “우리가 성폭행시킨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잘못이냐, 성범죄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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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글쓴이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면 안된다. 업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해당 심부름 앱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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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앱은 사진과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등만 올리면 바로 심부름 기사로 일할 수 있는 실정이다. 누리꾼들은 배달업종, 심부름꾼 등 가정 출입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