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음식점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0일 식당 운영자 A가 용산구청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8단독(배윤정 판사)은 원고 패소의 판결을 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지난해 2월이었다.
A 가 운영하는 식당에 성인 여성 손님 2명이 들어왔고 고기와 소주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잠시 후 B가 식당에 들어와 합석을 했는데 얼굴이 앳되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B는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였다.
식당의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했지만 B는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미성년자임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A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1천 170만원을 부과받았다.
A는 “청소년이 합석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며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보였다.
또한 “소란을 피우며 신분증 확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행들이 의도적으로 단속되게 한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말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고 주류가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였으며, 술잔을 입에 대보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라고 했으며 “신분증 확인시기도 늦었으며, 제재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