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시험 감독관이 장애인에게 합법적 도움을 거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일보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조광희(21)씨의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험을 응시했던 그는 사지가 불편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
필기는 손 대신 입으로 할 수 있었지만 종이를 넘길 수 없어 그는 감독관에게 종이를 대신 넘겨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감독관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 시험에서는 장애인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 수단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급 세무직 시험에서 한 장애인 응시자가 회계학 과목 메모 대필을 허용받아 시험에 응시한 사례가 있다.
결국 시험을 풀지 못한 채 조 씨는 시험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조 씨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울시 측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
서울시는 “대필이나 휠체어용 책상, 시험기간 연장 등 허용된 항목 외에는 편의를 제공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험지를 대신 넘겨주는 것은 허용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씨는 “시험을 볼 환경도 마련되지 않는데, 합격을 한다고 해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겠냐”고 좌절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서울시 인재개발원 담당자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데 ‘왜 저 사람만 시험지를 넘겨주냐’는 불만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오는 6일 조 씨는 또다시 시험을 볼 예정이다.
조 씨를 지원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 시험에서도 서울시가 조씨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