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소의 종업원과 이용객들 중심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졌다.
8일(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영업 중인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경찰과 함께 유흥업소들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불시 현장 점검이 있었다.
사실상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19일까지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물론 손님까지 각각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19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경찰청이 함께 유흥시설 현장을 점검할 것이고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12일부터 유흥시설인 2,146곳을 현장 점검 하였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 중단을 권고해왔다.
이어 나 국장은 “단란주점 2,539개소를 포함해 모든 유흥시설(4,685개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하고 오늘부터 현장 점검 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와 시설 이용자는 ‘300만 원 이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명령 위반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