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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사태※ “앞으로 ‘유흥업소’ 몰래 가면 손님도 ‘벌금 300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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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소의 종업원과 이용객들 중심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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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영업 중인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경찰과 함께 유흥업소들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불시 현장 점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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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실상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19일까지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물론 손님까지 각각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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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19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경찰청이 함께 유흥시설 현장을 점검할 것이고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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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월 12일부터 유흥시설인 2,146곳을 현장 점검 하였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 중단을 권고해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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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 국장은 “단란주점 2,539개소를 포함해 모든 유흥시설(4,685개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하고 오늘부터 현장 점검 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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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와 시설 이용자는 ‘300만 원 이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명령 위반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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