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정 집행
한국은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오랜기간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의 방법으로 형법 제66조에 따른 교수형과 군형법 제3조에 따른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많은 이들은 살인범이 주 대상인 줄 알지만 알고보면 대한민국의 역대 사형 집행 중 27%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첫 사형인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마지막 집행까지 249명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지만,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정 집행인 1997년 김영삼의 정권 임기 말.
이 다음 정권에서 사실상 사형집행 폐지가 확정 됐기에 그냥 두지 않고 전부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예고도 없이 23명의 사형수를 사형 집행한 것이다.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사형수들은 예상과 달리 저승길에 올랐다.
이들이 저질렀던 범죄는 극악무도했고 사형 받아 마땅하다고 평가받았다.
1997년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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