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시민 1023명이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 다수가 포함된 원고 1023명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12월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들이 식당·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 것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방역패스 제도를 우선 잠정 중단 시켜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통제 대신 무증상·경증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과 한 마디로 끝났던 김부겸 총리는 “많은 사람들도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책임자면서 국무총리인 김부겸이 자신을 포함해 11명이 함께 식사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국민들에게 불쾌한 일을 안겨줬다.
현재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 인원을 직접 10명으로 허용해놓고 국민들 뒷통수를 친 격이다.
그는 지난 11월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대학동기 9명을 초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참석자 중 1명이 갑자기 배우자를 데려와 총원이 11명이 됐다는 해명을 하면서 수칙 위반은 본인 의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설명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10명만 식사를 해야 했지만 김 총리가 “밥은 먹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식사를 함께했다고 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총리실 쪽은 “김부겸 총리가 방역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만들고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책임도 안지고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에 비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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