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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느나라가 이럽니까??”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되는 방역패스 정책에 1023명 의사 등 시민, 집단 소송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시민 1023명이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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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 다수가 포함된 원고 1023명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12월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들이 식당·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 것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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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방역패스 제도를 우선 잠정 중단 시켜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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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재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통제 대신 무증상·경증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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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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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과 한 마디로 끝났던 김부겸 총리는 “많은 사람들도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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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책임자면서 국무총리인 김부겸이 자신을 포함해 11명이 함께 식사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국민들에게 불쾌한 일을 안겨줬다.

경향신문

현재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 인원을 직접 10명으로 허용해놓고 국민들 뒷통수를 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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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1월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대학동기 9명을 초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참석자 중 1명이 갑자기 배우자를 데려와 총원이 11명이 됐다는 해명을 하면서 수칙 위반은 본인 의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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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10명만 식사를 해야 했지만 김 총리가 “밥은 먹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식사를 함께했다고 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총리실 쪽은 “김부겸 총리가 방역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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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만들고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책임도 안지고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에 비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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