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 씌우려고 했다고?”
매장 내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여 논란이 붉어진 롯데마트.
롯데마트 측은 점점 거세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안내견의 입장을 제재하지 않았다. 안내견이 매장 내에 대소변을 보는 등 소란이 있어 매장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화를 낸 것이다”고 머니 S에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들의 공분을 더욱 사고 있다.
1일 ‘머니투데이’는 예비 안내견 출입을 막아 논란이 붉어진 ‘롯데마트 잠실점’ 사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단독으로 전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 안내견이 사람들간에 고성이 오가자 놀라서 분뇨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불매 각이다.. 왜 저러냐 진짜”, “사과문도 발로 써놓고 잘한다” 등의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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