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7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건조물 침입 혐의로 회사원 A(4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년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의 여자화장실에 약 70여 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학생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자 지난해 11월 18일 해당 장소에서 잠복근무를 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로 인근 폐쇠회로(CC)TV 영상 1년치를 분석해 A씨가 상습적으로 화장실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불법촬영 등 다른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화장실에 드나든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