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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보고싶다”는 여친 전화에 극단적 선택한 육군 훈련병


여자친구를 보러 가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훈련병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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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1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군 복무 중이었던 A씨는 지난달 21일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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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생활관으로 돌아간 그는 동료 훈련병이 ‘십자인대를 끊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결국 지난달 22일 동료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A씨는 생활관 창문을 열고 1.5m 아래 총기 보관함 위로 뛰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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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국군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아주경제

비전공상자란 ‘공상자와 전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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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자는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고,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등 반란을 진압하다 상이를 입은 사람’이다.

A 씨는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업무 또는 교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전공상자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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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아이고 생각이 어째 그리 짧은지”, “여자친구 때문에 자기를 다치게 하다니”, “부모가 엄청 속이 상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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