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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중 역대급 행적 보인 군포 확진자 부부 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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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부부가 자가격리 중 역대급 행적을 보여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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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군포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27번(58세 남성)·29번(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5번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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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수차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포시가 공개한 이들 부부의 역학조사 결과 남편은 14일 자가격리 기간에 7일을, 아내는 6일을 외출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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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을 비롯해 복권방, 주변 주택가 등을 방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확진됐고, 이틀 뒤인 3일 아내도 확진돼 두 명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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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양성판정을 통보받고 구급차로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한국경제

아내는 2일 오전 11시 재검사를 받기 전 차를 타고 주유소, 당정중학교, 김밥집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무지개대림아파트 앞 신한은행ATM, 당동 우리홈마트(딸만 하차), 당동 혜림감리교회 주차장, 당동 판다팜 등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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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내는 3일 오전 10시 25분 확진판정을 받고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부부의 딸은 주로 부모 외출 시 동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부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너무 심하게 여러 곳을 돌아다녀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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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벌금 1억으로 올리고 살인미수로 고발조치해라”, “집앞 산책도아니고 편의점 잠깐 갔다온 다른 자가격리불이행자들이랑 급이다름”, “대단하다…할머니 돌아가신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확진자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다 청구하고 재산부터 가압류하고 강력대처해라”, “개념없고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일가족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point 22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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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