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부부가 자가격리 중 역대급 행적을 보여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지난 4일 군포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27번(58세 남성)·29번(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5번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그런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수차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포시가 공개한 이들 부부의 역학조사 결과 남편은 14일 자가격리 기간에 7일을, 아내는 6일을 외출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을 비롯해 복권방, 주변 주택가 등을 방문했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확진됐고, 이틀 뒤인 3일 아내도 확진돼 두 명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남편은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양성판정을 통보받고 구급차로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아내는 2일 오전 11시 재검사를 받기 전 차를 타고 주유소, 당정중학교, 김밥집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무지개대림아파트 앞 신한은행ATM, 당동 우리홈마트(딸만 하차), 당동 혜림감리교회 주차장, 당동 판다팜 등을 다녀왔다.
다음 날 아내는 3일 오전 10시 25분 확진판정을 받고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부부의 딸은 주로 부모 외출 시 동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부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너무 심하게 여러 곳을 돌아다녀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벌금 1억으로 올리고 살인미수로 고발조치해라”, “집앞 산책도아니고 편의점 잠깐 갔다온 다른 자가격리불이행자들이랑 급이다름”, “대단하다…할머니 돌아가신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확진자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다 청구하고 재산부터 가압류하고 강력대처해라”, “개념없고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일가족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point 227 | 1
한편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