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위협한 남성을 죽도로 때린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이모(38)씨는 집주인 김씨의 딸에게 “야! 어른보면 인사 좀 해라”라고 말했다.
이씨는 아빠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가려는 김씨의 딸의 팔을 잡고 욕을 했다.
딸의 목소리를 들은 김씨는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때 이씨의 어머니 송(64)씨가 현관문을 막으며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집안에서 1.5m 길이의 죽도를 들고 이씨를 공격했다.
김씨가 계속해서 이씨를 때리자 송씨는 아들을 감쌌다.
결국 이씨와 송씨는 각각 전치 6주, 3주를 진단받았다.
김씨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배심원단은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이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라며 “야간에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에게서 위협을 받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등으로 저질러진 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