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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될 남성이 ‘예비 며느리’에게 “마약” 투여하고 “강간” 시도해 충격…발기부전 치료제까지 준비


50대 남성이 예비 며느리를 강간하려고 작정하고 마약을 강제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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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다행히 도망쳤고 경찰에게 붙잡힌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며 “납득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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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피고인 김모(56)씨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에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5년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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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작년 8월 13일, 피해자 A(35)씨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김씨의 전화를 받았다.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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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동거 중 크게 싸워 힘들어하는 A씨를 위로해준다는 연락이었다.

 

A 씨는 이 기간 범죄 피해를 보기도 했다.

 

예비 시아버지의 연락이 있은 후 이틀 뒤인 15일 오후 김씨는 A씨의 집에 도착 해 A씨를 차에 태워 시외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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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ünya Bülteni

 

A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 집안의 경조사 등을 챙겨왔으며 김씨와 아버지와 딸처럼 지내와 단 둘이 차를 타는 점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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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을 달려 경기 포천시내 한 펜션에 도착했고 김씨는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며 A씨를 2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수건으로 A씨의 눈을 가리고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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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눈을 가린 A씨는 팔이 따끔거리자 깜짝 놀라 빠르게 수건을 벗었고 눈 앞에는 주사기를 든 김씨가 눈이 돌변해 재차 주사로 투약 시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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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에 휩싸인  A씨는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며 도망치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경찰서로 달려간 A 씨는 신고를 했고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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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김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으며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객실 화장실에서는 김씨가 가져온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됐다.

 

사건 직후 김씨는 이미 달아났으며 아내(53)와 함께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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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김씨 부부는 도주 12일 만에 검거됐으며 검거 당시 두 명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주변에 주가기가 다량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