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예비 며느리를 강간하려고 작정하고 마약을 강제 투약했다.
피해자는 다행히 도망쳤고 경찰에게 붙잡힌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며 “납득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6일 피고인 김모(56)씨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에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5년간 제한됐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작년 8월 13일, 피해자 A(35)씨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김씨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동거 중 크게 싸워 힘들어하는 A씨를 위로해준다는 연락이었다.
A 씨는 이 기간 범죄 피해를 보기도 했다.
예비 시아버지의 연락이 있은 후 이틀 뒤인 15일 오후 김씨는 A씨의 집에 도착 해 A씨를 차에 태워 시외로 갔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 집안의 경조사 등을 챙겨왔으며 김씨와 아버지와 딸처럼 지내와 단 둘이 차를 타는 점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간을 달려 경기 포천시내 한 펜션에 도착했고 김씨는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며 A씨를 2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수건으로 A씨의 눈을 가리고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했다.
눈을 가린 A씨는 팔이 따끔거리자 깜짝 놀라 빠르게 수건을 벗었고 눈 앞에는 주사기를 든 김씨가 눈이 돌변해 재차 주사로 투약 시도를 했다.
공포에 휩싸인 A씨는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며 도망치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경찰서로 달려간 A 씨는 신고를 했고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김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으며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객실 화장실에서는 김씨가 가져온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됐다.
사건 직후 김씨는 이미 달아났으며 아내(53)와 함께 잠적했다.
그러나 다행히 김씨 부부는 도주 12일 만에 검거됐으며 검거 당시 두 명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주변에 주가기가 다량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