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메트로가 여성 응시자의 점수 조정해 불합격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있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서울메트로는 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전, 전동차 검수 지원 분야에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했다.
면접 대상자는 분야별로 각각 68명이었고, 최종 각각 58명, 56명을 채용했다.
공개채용 면접 첫날 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전 분야 팀장은 면접위원장에게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고 야간근무 때 여성용 숙소가 마련되지 않은 등 현장 여건도 여성을 채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면접위원장은 다른 면접관에게 여성 응시자의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채용 계획 상 면접 점수가 50점 미달이면 불합격 처리를 하기 때문.
이에 평균점수 87점으로 1위였던 여성 면접자 A씨는 면접점수가 48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최종 불합격했다.
면접관은 “조직과 업무에 적응이 어려워 보임”이라며 A씨의 점수를 정정했다.
결국 A씨를 비롯해 여성 응시자 4명은 최종 불합격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날 전동차 검수 지원 분야 면접에도 여성 지원자 2명이 불합격했다.
면접관은 “배려심과 협동력 부족”이라며 점수를 조정했다.
감사원은 “이미 부여한 여성 응시자의 점수를 수정해 불합격시킨 것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적극적 업무처리로 보기도 어려우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면접위원이 장기간 재직하며 쌓은 경험과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차이를 둔 것으로 면접위원 재량에 해당하고 직무를 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며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