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며 편의점에 비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 한 캔씩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편의점 맥주는 가볍게 친구들과 한 잔 하거나, 혼자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분위기를 내기 좋아 많은 이들이 찾는다.
그런데 야외 테이블에서 함부로 맥주를 마셨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지난 6 일 MBC ‘뉴스투데이’는 편의점에서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휴게음식점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음식점에서만 음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편의점 업주가 음주를 허용했다 적발되면 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 자체도 법규에 위반될 수 있다.
도로법,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 없이 도로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만일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매체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에도 편의점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