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머리를 다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뒤 하루 동안 차 안에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한 남성.
남성은 의식이 없는 여성을 두고 태연하게 출근하고 잠을 자기도 했지만, 고작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성폭행 후 여성을 서서히 죽게 한 남성의 범죄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11월 남성 A씨는 한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술에 취한 B씨는 주차장에서 심하게 넘어져 머리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나 A씨는 119를 부르지 않고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했다.
그런 다음 B씨를 차에 둔 채 혼자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 준비를 했다.
자신이 강의하는 대학교로 가는 동안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B씨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서야 B씨는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4시간 후였다.
B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열흘 뒤 뇌 손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성폭행은 인정하지만, B씨의 죽음에 A씨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A씨의 준강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판단해 징역 5년형을 유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도대체 왜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거야”,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인한 살인 아닌가”, “저런 사람이 선생님이라니 충격적이다”라며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