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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여성과 ‘강제로’ 관계 맺은 뒤 차에 방치해 사망하게 했지만…겨우 ‘징역 5년’ 선고받은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넘어져 머리를 다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뒤 하루 동안 차 안에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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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의식이 없는 여성을 두고 태연하게 출근하고 잠을 자기도 했지만, 고작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성폭행 후 여성을 서서히 죽게 한 남성의 범죄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1월 남성 A씨는 한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 여성 B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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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B씨는 주차장에서 심하게 넘어져 머리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나 A씨는 119를 부르지 않고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 다음 B씨를 차에 둔 채 혼자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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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강의하는 대학교로 가는 동안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B씨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서야 B씨는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4시간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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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열흘 뒤 뇌 손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성폭행은 인정하지만, B씨의 죽음에 A씨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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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A씨의 준강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판단해 징역 5년형을 유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도대체 왜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거야”,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인한 살인 아닌가”, “저런 사람이 선생님이라니 충격적이다”라며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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