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부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10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홍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2017년부터 초등학생인 두 딸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아내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등 폭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아내에게 총 3차례 성매매를 억지로 시키고, 이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두 딸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1심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홍 씨는 폭행,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홍 씨 측은 아내가 자신의 합의금을 벌기 위해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고, 두 딸에게도 성추행이 아니라 친밀감을 드러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했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