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을 했다.
이날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그 이유로 허리 디스크 등의 통증을 들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유변호사는 여러 자료를 언론에게 공개하며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의 통증과 증세가 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구속되었다.
국정논단 재판에 대한 구속기간은 만료되었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어 기소되었다.
그리고 선거 개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접견을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수감기간 중에 단 한명의 정치인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들이 신청한 접견도 거부했다고 전하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유독 가혹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달 말 또는 그 이후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