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 옆에 서있던 B(60)씨 등 보행자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다. 10대 청소년 1명도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신호를 어기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며 인도에 서 있던 B씨 등을 향해 돌진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로와 인도 경계 부분의 차단봉과 울타리가 통째로 뽑혀나가기도 했다.
A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약 5시간 가량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반경 윤창호 씨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인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나 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