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훈육하겠다며 높은 수납장 위에 40분 동안 올려놓았다가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4세 어린이 한 명을 약 78cm 높이의 수납장 위에 40분간 앉혀놓으며 수납장과 어린이의 몸을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4세반 교실에 있던 다른 아동들이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은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가 행위 교정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훈육 방법을 넘어서 그 정도가 지나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줬으며, 당일 피해아동 부모에게 훈육을 했다는 정도의 고지는 했다”며 벌금을 7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인 위해를 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아동은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일주일 넘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