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를 해야 할 때, 업무를 할 때 인터넷에서 배포되는 ‘무료폰트’를 다운받아 쓴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내려 받아서 쓸 수 있는 폰트, 함부로 썼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6일 ‘SBS 8 뉴스’에는 무료폰트를 사용했다가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박 모 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지난 주말, 박 씨는 폰트 제작 회사로부터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유료 서체 9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박 씨는 폰트를 이용할 당시 무료 폰트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메일을 받은 이후 본인이 사용한 글씨체만 살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회사 측은 폰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 법상 처리할 예정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폰트 회사가 요구한 합의금은 260만 원 상당이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폰트는 대부분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다.
유료 서체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폰트를 이용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폰트 업체에서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빈발하자 저작권법을 이용해 합의금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잇다.
이에 검찰은 고소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각하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금 요구 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물어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폰트는 사용 전 꼭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