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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단폭행 사망, 10대 청소년 3명에 무기징역 구형


지난 6월, 원룸에서 친구를 집단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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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B(18)군, 살인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C(18)·D(18)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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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듯 하다.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를 했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A·B·C군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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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E(18)군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자리를 떠나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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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들은 폭행당한 E군을 휴대전화로 촬영도 하고,공유도 하며 E군을 방치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과 B군은 E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임금 75만원을 갈취하고 더나아가 월세 보증금까지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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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E군이 사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관대한 처분을 바랬고, 피고인들 역시 “깊이 반성 중이다.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다. 상처받고 고통받은 주변인들에게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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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수사기관은 E군이 사망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9시 50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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