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라이프사람들스토리이슈커뮤니티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 원을 친구에게 뜯어낸 여자 일진이 받은 형량


최근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 원을 같은 학교 출신 동급생에게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ADVERTISEMENT

Google

 

법조계 발표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 받은 A(21) 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며 B(21) 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으며, 2017년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불쑥 전화해 B씨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Google

A씨의 돈 요구와 반복적인 협박에 겁을 먹은 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일 마다 용돈 대부분인 1~1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 원을 매달 빼앗기기도 하였다.

ADVERTISEMENT

 

이렇게 A씨는 B씨에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38회에게 걸쳐 2300만 원을 갈취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밝혀지자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Google

 

김지영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라며 강하게 해당 사건을 비판했다.

ADVERTISEMENT

 

이후 이러한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작 1년 6개월?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ㅠㅠ”, “그래도 성인 때 신고해서 다행이다.. 미성년자 때 신고했음 저 정도 처벌도 못 받았을 듯”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