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한복 치마를 입은 남성 그리고 한복 바지를 입은 여성도 고궁과 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지난 26일 문화재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할 시에도 고궁의 무료입장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 정비된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궁과 왕릉 방문시 무료입장자의 성별 구분을 없앴으며 ‘상의=저고리, 하의=바지·치마’ 규정으로 수정되었다.
다시 말해, 남성이 치마를, 여성이 바지를 입어도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사항은 반드시 상·하의를 동시에 갖춰 입어야 하며 두루마기만 걸칠 경우, 한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2013년 10월부터 궁·능에 한해서 한복 착용자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전통·개량·퓨전 한복에 구분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한복을 구분하는 세부규정이 생기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