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은행 대신 스타벅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등에서 환전이나 현금인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후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페이콕을 제외한 18건 서비스가 통과됐다.
NHN페이코, 코스콤, 핀셋, 핀테크, 우리은행, 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은 4년간 혁신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받는다.
다음달 핀테크는 차량번호로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6월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핀셋은 앱에서 금융사들의 확정금리를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을 내놓을 예정이다.
NHN페이코는 오는 9월부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월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카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원화와 100만원 미만의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환전,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스콤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를 전산화하고, 주주명부를 블록체인화해 개인 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페이콕은 자사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한국NFC측의 반발로 심사 보류 상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페이콕은 혁신서비스 지정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추가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라며 “이달 중순 경 두 회사 묶어서 일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