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상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보유는 물론 거래도 금지된다.
공생공사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도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이는 일반 공무원도 사실상 가상화폐 보유는 물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공직사회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2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와 관련 업무 지침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가상화폐의 보유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자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고가 아니라 가상화폐의 거래는 물론 보유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안내문을 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재산심사 시 재산 과다증감 사유가 가상통화 거래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상화폐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거냐”, “나중에는 카카오톡 검열까지 하겠네ㅋㅋ”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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