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려면 돈을 내야한다.
22일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안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또 매장 안에서 먹던 음료를 포장할 때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테이크아웃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컵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컵 보증금제’도 도입된다.
2022년부터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만 아니라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에는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포장‧배달음식의 경우 2021년부터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를 제공할 수 없다.
2022년부터 목욕탕을 포함해 50실 이상의 숙박업에서도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024년에는 전 숙박업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택배 업체에서는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고 이를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 “생활은 불편해지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야 한다”, “너무나 좋은 취지”라며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