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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식점 들어가서 ’25만원’어치 술 마시고 “나 미성년자인데 술 줬다”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jpg

MBC뉴스(좌)/gettyimagesbank(우)


고등학생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25만 원어치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사연이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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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커뮤니티에서 ’25만 원치 먹고 자진신고’라는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MBC 뉴스에 따르면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 4명은 술과 안주를 포함해 27만 5천 어치를 먹었다.

한 시간 뒤 갑자기 경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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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손님 4명은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고, 신분증 역시 위조한 가짜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식당은 학생들에게 음식값도 받지 못하고, 영업정지 1개월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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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위조된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다. 성인이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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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이후 식당에 걸린 현수막에는 “실비집에 새벽 2시 넘어들어와서 257000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들. 사장 없다고 위조된 민증 전에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공짜로 마신 술이 맛있드냐?”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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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냥 먹고싶어 먹고 돈 없다.. 죄송하다하지… 그러지마라…”라며 “나는 피눈물 흘린다. 주방이모, 홀직원, 알바들도 다 피해자다. 부탁이다 이 집에서 끝내거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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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영업정지의 70~80%가 청소년이 돈을 내기 싫어 고의로 신고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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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주들은 미성년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법 개정 검토해야 할 듯. 피해 보는 상인분들 너무 안타깝다”,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걸린 일인데”라며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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