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25만 원어치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사연이 재조명됐다.
과거 한 커뮤니티에서 ’25만 원치 먹고 자진신고’라는 글이 화제를 모았다
MBC 뉴스에 따르면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 4명은 술과 안주를 포함해 27만 5천 어치를 먹었다.
한 시간 뒤 갑자기 경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알고 보니 손님 4명은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고, 신분증 역시 위조한 가짜였다.
결국 식당은 학생들에게 음식값도 받지 못하고, 영업정지 1개월을 당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위조된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다. 성인이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식당에 걸린 현수막에는 “실비집에 새벽 2시 넘어들어와서 257000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들. 사장 없다고 위조된 민증 전에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공짜로 마신 술이 맛있드냐?”라고 적혀있다.
이어 “그냥 먹고싶어 먹고 돈 없다.. 죄송하다하지… 그러지마라…”라며 “나는 피눈물 흘린다. 주방이모, 홀직원, 알바들도 다 피해자다. 부탁이다 이 집에서 끝내거라”라고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영업정지의 70~80%가 청소년이 돈을 내기 싫어 고의로 신고한 경우다.
이에 업주들은 미성년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법 개정 검토해야 할 듯. 피해 보는 상인분들 너무 안타깝다”,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걸린 일인데”라며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