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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4명이나”… 첫 출근한 ‘알바생’ 술 먹여 ‘성폭행’한 곱창집 사장이 받은 형량


아르바이트에 처음 출근한 10대 직원을 성폭행한 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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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강간 미수 등으 ㅣ혐의로 기소된 식당 사장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징역형과 더불어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A씨는 울산시 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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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그는 처음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 8잔을 강제로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성폭행을 해 기소됐다.

A씨에게 같은 피해를 당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은 무려 4명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A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 시킨 뒤 아르바이트 첫 날인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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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 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 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형 집행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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