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가게들에 가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구와 함께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소비자를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심한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들이 있다.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현금결제는 대부분이 집계되는 매출액을 줄여 과세액을 줄이려고 하는 불법행위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금결제 유도상황은 대부분이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통해 탈세를 하려는 점주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신고 가능한 ‘현금 결제 유도’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카드결제기가 있음에도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로 카드리더기 고장, 사용법 모름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결제할 때 계산 금액이 다른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도 해당한다.
10만원 이하의 경우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녹취나 사진 증거가 필요하다. 이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시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공지문을 촬영하거나, 해당 발언을 녹취하면 된다.
이러한 신고 접수는 국민신문고,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추천되며 1~3일 내에 신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