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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현금결제’ 유도하는 욕심 그득 ‘탈세’ 사장님들 혼내주는 법


어떤 가게들에 가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구와 함께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소비자를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심한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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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현금결제는 대부분이 집계되는 매출액을 줄여 과세액을 줄이려고 하는 불법행위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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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주하는 현금결제 유도상황은 대부분이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통해 탈세를 하려는 점주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신고 가능한 ‘현금 결제 유도’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카드결제기가 있음에도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로 카드리더기 고장, 사용법 모름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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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결제할 때 계산 금액이 다른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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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의 경우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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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위해서는 녹취나 사진 증거가 필요하다. 이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시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공지문을 촬영하거나, 해당 발언을 녹취하면 된다.

 

이러한 신고 접수는 국민신문고,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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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추천되며 1~3일 내에 신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