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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남친 ‘최모씨’, ‘폭행혐의’ 재판은 계속된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의 사망 소식이 충격을 주는 가운데, 과거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있는 전 남자친구 최씨는 2심 재판은 이에 영향 없이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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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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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혐의는 구씨의 다리 등을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촬영한 혐의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이다.

 

당시에 쌍방 폭행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구씨를 기소유예처분하고 최씨의 혐의를 더 중하게 보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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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최씨는 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에서는 최씨의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다만 논란이 되었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찍었다’는 혐의는 무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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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최씨의 항소에 재판부가 배당되었으나, 현재 2심의 첫 재판 기일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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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는 최씨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항소했기 때문에, 최씨의 항소 취하와 무관하게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