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산시에 걸려있는 한 현수막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화제다.
해당 현수막에는 “우리개는 안물어요! 제가 물죠~ 과태료”라고 적혀 있었다.
이 현수막은 군산시 농업수산과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목줄안하는사람들한테 강아지 다 뺏었음좋겠어 자격없다”, “사이다급 현수막 ㅋㅋ”, “공무원님 센스있네”, “앜ㅋㅋㅋ 완전 공감되네”, “이거 전국구에 확산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8년 3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으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주인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종전 최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는 강아지들이 많아 사고가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수는 2015년 1842명, 2016년 2111명, 2017년 240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