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한강공원에서의 ‘텐트 규제’를 주제로 백성문, 노영희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백성문 변호사는 “산책하러 한강을 많이 가는데 텐트밭이다”며 “미성년자들이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텐트밭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도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실제로 목격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쾌했다”며 “서울시 조례처럼 텐트를 완전히 양쪽에서 다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영희 변호사는 “하위법인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인 행복 추구권에 어긋난다”고 반론하며 “개인의 인권, 기본권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상적인 인간형이 아니라 실제로 한강시민공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례들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텐트 설치와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 2면을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철거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세웠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