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2차 변론기일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로 연기됐다.
5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의하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한누리 측에 이날 변경기일 통지서를 보내 변론기일을 5월 14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즈음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됐고, 유저들의 경험을 통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국내외에서 각종 이슈가 일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고의 성능 저하가 인정되어 1대당 25달러 (한화 약 3만원), 총 최대 5억달러 (한화 약 5천 970억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가 탑재된 아이폰6와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S+, 아이폰7, 아이폰7+, 아이폰SE 이다.
한국에서도 한누리 측이 2018년 소비자를 대리해 애플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요구액은 1인당 20만원 선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